정부는 초고가 주택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공제 기준을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초고가 및 비거주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높이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변경하는 세제 개편을 추진합니다. 이는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준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유발했던 양도소득세 장특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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