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아내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찾아가 스토킹한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받아
별거 중인 아내에게 수백 차례 문자를 보내고 처가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박인범 판사는 이 남성에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과 보호관찰 명령을 추가로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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