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질환자를 열악한 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시설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를 권고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