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16년에 노동이사 조례를 제정한 지 10년이 지났다. 전국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중 실제 노동이사가 활동하는 곳은 88개 기관, 94명에 불과하다. 이 제도는 법이 아닌 조례로 운영되어 지역별 차이가 크고 시의회 정치 상황에 따라 제도 후퇴의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