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도입 10년, 실제 활동 기관은 일부에 그쳐 제도 운영에 한계 발생
서울시는 2016년에 노동이사 조례를 제정한 지 10년이 지났다. 전국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중 실제 노동이사가 활동하는 곳은 88개 기관, 94명에 불과하다. 이 제도는 법이 아닌 조례로 운영되어 지역별 차이가 크고 시의회 정치 상황에 따라 제도 후퇴의 위험이 있다.
댓글
0개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