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자가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금액보다 높은 요금을 받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 제재는 기존의 경고나 개선명령에서 영업정지 5일로 강화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숙박업 분야의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이러한 조치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