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핵심 인력 SK하이닉스 이직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기술 보호 가치 인정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로 이직한 메모리사업부의 핵심 인력 2명을 상대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되었다. 법원은 계약에 따라 금지 약정 기간 동안 경쟁사에 취업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기술 보호 가치가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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