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로 이직한 메모리사업부의 핵심 인력 2명을 상대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되었다. 법원은 계약에 따라 금지 약정 기간 동안 경쟁사에 취업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기술 보호 가치가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