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경쟁사인 SK하이닉스로 이직한 메모리사업부 낸드플래시 설계 핵심 인력 2명을 대상으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되었다. 법원은 해당 인력들에 대해 2027년 4월 30일까지의 전직금지 조치를 내릴 것을 결정했다. 이는 삼성전자의 핵심 인력 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