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원룸 등의 소규모 임대주택에서 관리비를 편법으로 인상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관리비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는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료 상한선과 관리비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 조치는 부동산 거래 앱 등에서 발견된 높은 관리비 책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