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임명은 검찰청 복원 가능성을 시사한다
공소청법 제11조는 공소청의 장을 검찰총장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개혁이 완료되어 검찰청이 복원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 직함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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