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제11조는 공소청의 장을 검찰총장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개혁이 완료되어 검찰청이 복원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 직함을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