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회장의 대북송금 관련 사건이 항소심에서 파기환송되었으나, 1심 재판부는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해 계속 심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추가 기소 사건에도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