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스토아와 W쇼핑이 일반식품을 제약회사 제품처럼 판매하고 혈관 건강 효능을 암시하여 광고 심의 위반으로 주의 조치를 받았다. 심의위원회는 '50년 전통 제약회사'라는 표현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허위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광고 심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관계에 대한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