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스토아와 W쇼핑, 일반식품을 제약 제품처럼 광고하여 주의 조치 받다
SK스토아와 W쇼핑이 일반식품을 제약회사 제품처럼 판매하고 혈관 건강 효능을 암시하여 광고 심의 위반으로 주의 조치를 받았다. 심의위원회는 '50년 전통 제약회사'라는 표현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허위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광고 심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관계에 대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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