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및 사무처장 위조 인감 사용 책임으로 해임 결정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회가 제3자 변제 과정에서 위조 인감을 사용한 책임을 물어 심규선 이사장과 박민석 사무처장을 해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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