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회가 제3자 변제 과정에서 위조 인감을 사용한 책임을 물어 심규선 이사장과 박민석 사무처장을 해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