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 결정은 서울고법 행정7부가 내렸다. 효력 정지 기간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온 날로부터 30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