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실기고사 청탁 적발 시 입학 허가 취소 근거 마련 법령 개정안 심의 완료
정부는 지방 및 중앙 정부와 대학이 참여하는 인재양성 협력체계 운영과 지역 맞춤형 규제특례 절차를 마련한다. 또한, 사전 공모나 청탁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별고사에 응시한 경우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이러한 내용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반영되었다.
댓글
0개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