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권고에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논의 지시
성평등가족부는 살인 등 강력·중대 범죄에 대해 형사 미성년자 연령 상한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로 조건부 하향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연령 기준을 최대 2년 낮추는 방안 등을 논의하라고 지시하여 추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평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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