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여름철 수입제품에 대해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하여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불량제품 13만여 점을 적발했다. 적발된 제품에는 휴대용 선풍기, 냉풍기, 수영의류 등이 포함되었으며 일부 냉풍기는 전자파 적합성 기준을 초과했다. 관세청은 해당 제품에 대해 통관을 보류하고 안전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은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