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이 대기업의 초과 이윤을 공유하는 방안에 대해 처음으로 공론화했습니다. 이는 관련 사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해당 내용은 edaily.co.kr에서 보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