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52마리 방치로 동물학대 혐의로 60대 여성 구속 송치
60대 여성이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와 주택에 있는 반려견 52마리를 방치하여 일부가 굶어 죽거나 질병에 걸리게 한 혐의로 구속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동물학대) 혐의로 해당 여성을 구속 송치했다. 이 여성은 자신이 소유한 여러 주거 공간에서 반려견들을 사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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