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학교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노동자와의 재계약을 거부한 것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순천대학교는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학일자리센터 소속 노동자와의 계약 종료와 관련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