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하향 방침에 대해 적용 범죄와 나이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성평등가족부는 특정 범죄에 한해 1세 하향 방안을 보고했으나, 대통령은 이를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다시 밟으라고 지시했다. 성평등부는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