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는 사내 하청 생산직, 구내식당 근무자, 보안 경비원과는 직접 교섭해야 하는 사용자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차량 판매 영업사원은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는 노동위원회의 세부 판단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