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노위는 직무 및 의제별로 사용자성을 구분하여 직접 계약이 없더라도 원청의 책임 관계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매대리점의 카마스터 교섭 요구는 기각되었으며, 임금 및 고용 문제는 경영권 영역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