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이 청계천에서 물장난을 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한 외국인은 물에 발을 담그는 것을 넘어 바지를 걷고 물속을 거닐거나 물싸움을 하는 행위도 허용되는지 질문했습니다. 서울시는 관련 행위에 대한 조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