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분야 우수 교원 정년 후 최대 5년간 비전임교원 임용 추진
교육부는 첨단분야 우수 교원을 정년 이후에도 최대 5년간 비전임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대학 시설 운영 및 산학협력단 운영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여 대학 자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대학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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