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관련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 지휘부의 개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구속된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은 형사과장이 강간살인죄 적용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반 살인죄를 적용하도록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장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