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수사팀장 형사과장의 지휘부 대면 보고 부재 주장
장윤기 사건 관련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 지휘부의 개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구속된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은 형사과장이 강간살인죄 적용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반 살인죄를 적용하도록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장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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