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지 않는 이유로 동료 차량 방화 혐의로 징역형 선고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의 차량에 불을 지른 58세 남성이 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은 지난 3월 31일 직장 동료의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되었다.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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