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상고심 선고 기한에 대해 의무는 아니라고 주장하며 재고 요청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내란 행위 방조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 상고심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특별검사팀은 해당 사안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필요가 없다고 반대했습니다. 한 총리 측은 특검법 규정에 따른 3개월 내 선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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