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드론 자격증 취득 시 근무성적평가 가산점 부여 논란 발생
제주도는 드론 운용 자격증을 취득한 공무원에게 근무성적평가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5급 공직자가 1종 자격증을 취득하면 0.5점, 2종 자격증을 취득하면 0.25점이 추가된다. 이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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