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드론 운용 자격증을 취득한 공무원에게 근무성적평가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5급 공직자가 1종 자격증을 취득하면 0.5점, 2종 자격증을 취득하면 0.25점이 추가된다. 이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