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어류야생동물관리국은 멸종위기종법에 근거한 청원을 재차 기각했습니다. 이 청원은 동물의 윤리적 대우를 지향하는 단체들로부터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긴꼬리 마카크 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