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는 여름 성수기 숙박요금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피서철 숙박요금 피크제'를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7월과 8월 숙박요금을 비수기 요금의 2배 이내로 책정하고 시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해당 제도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등록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