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전국 횟집에서 배탈을 위장해 치료비를 갈취한 사기 혐의로 처벌받았다
40대 남성이 출소한 지 닷새 만에 전국 횟집을 대상으로 회를 먹고 배탈이 났다고 속여 치료비를 갈취했다. 이 사건으로 A 씨는 사기, 사기미수,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범행은 지난해 6월부터 약 4개월간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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