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포스코 제철소 근무 사내 협력사 직원들과 포스코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조업과 직접 연관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사 현장직원을 직접 고용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