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치료 휴직 제한은 차별, 인권위 지자체에 유연한 휴직 운영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난임 치료를 위한 질병휴직 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상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지자체에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질병휴직 제도를 운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는 난임 사유 질병휴직 신청 시 개인의 상황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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