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5·16도로와 1100도로의 통행금지 대상을 4.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에서 건설기계로 확대합니다. 제주도는 오는 9월 1일부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 27종의 통행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이 제한 대상에는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