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괴롭힘과 성범죄를 저지른 10대 일당 2심에서 중형 선고받았다
또래 학생이 험담했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과 성범죄를 저지른 10대 일당이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및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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