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아들 특혜 채용' 의혹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가 고위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했다고 지적했다.이 판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