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내란 정당화 메시지를 우방국에 전달한 혐의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차장의 구속적부심 청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했다. 이로 인해 김 전 차장은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