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하던 아내를 살해한 남편 60대 징역 2년 선고
생활고로 인해 간병하던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촉탁살인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지난 1월에 보은군 숙박업소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다.
댓글
0개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