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일 딸을 암매장한 혐의 친모, 수사기관이 시신을 찾지 못해 무죄 유지
생후 6일 된 딸을 숨지게 하고 야산에 시신을 묻은 혐의로 기소된 친모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수사기관이 해당 아동의 시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부산고법 형사1부는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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