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앞바다에서 제공금어기 기간에 꽃게 825kg을 불법 포획하고 유통하려던 일당이 해경과 육군의 합동 단속으로 적발되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선 선장 A씨와 냉동 화물차 운전자 B씨 등 3명을 수사 중이다. 이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