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내란 가담 혐의 관련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재판부는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심 전 총장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