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내란 가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법원은 심 전 총장에 대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인정하지 않았다.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