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아들에게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채용 및 인사상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 전 사무총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김 전 사무총장이 2019년 아들의 채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로 기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