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학원 신고 포상금 최대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무등록 및 미신고 교습 학원을 신고하면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교습비를 초과하거나 정해진 시간을 위반한 학원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최대 1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이는 불법 사교육을 근절하기 위해 민간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조치이다.
댓글
0개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