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으로 배우자를 폭행해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6년 선고받았다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그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려쳐 살해하려 한 80대 남성이 살인미수로 기소되어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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