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 및 유통 가담 30대에게 징역 7년 선고
해외에서 마약을 밀수하고 국내에 숨겨 유통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55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댓글
0개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