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하던 아버지 때려 살해한 아들 징역 15년 확정
치매와 난청을 앓던 아버지를 간병하던 50대 A씨가 자신을 서운하게 했다는 이유로 아들을 때려 살해한 혐의로 중형이 확정되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8월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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