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질식 사망 사건 친부 2심도 징역 7년 선고
생후 10개월 된 아기를 질식시켜 사망하게 한 2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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