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방식이 12년 만에 변경될 예정이다. 현재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35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보고에서 이 내용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