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며 도망에 대한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됩니다.